정동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현장 검사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받은 사실과 조치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명령의 이행상황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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