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대상 한정 및 요건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이에 따라 현행의 **영리법인 지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영리법인이 제조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 인증의 주체가 **비영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여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4. **타 법령 사례 반영 및 정합성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안 철회** 사례를 반영해 유사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지정의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인증기관 선정·관리 기준이 분명해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영리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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