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중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한국제품관리원에게 권한을 위탁하여 안전확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3. 시·도지사에게 안전확인 신고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보다 충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제품관리원에 업무 위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감독하고 지킴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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