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조사 및 평가**: 기존 법에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의 안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나 물품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험 제품에 대한 조치**: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제조 및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초등학교 사용 제품에도 적용합니다. 3. **어린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구 등 초등학교 물품에 대해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미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구와 같은 교육용 물품까지 안전성 조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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