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영아용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영아용제품을 별도 규정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2. 원료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영아용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원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리콜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불법 유통 어린이 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위협 시 안전성조사 실시 의무화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조사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