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러한 권고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5.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와 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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