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둡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하고, 특히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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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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