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격평가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권에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에 대한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격평가를 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등록이 필요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기술평가기관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정부로부터의 간접지원 및 관리 규정을 종합개정합니다. 이번 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관련사업 벤처기업 포함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