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2.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음. 3.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정관기재사항, 소멸 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함.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창업정신을 보호하면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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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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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