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시행령으로 결정해왔지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사행성이 짙은 업종을 명확히 제외함. 2. 가상자산이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활성화시킴. 이 법안은 더 효과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