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연구원의 휴ㆍ겸직 범위 확대**: 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목적으로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원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관광, 문화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원도 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벤처기업과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3. **법 유효기간 폐지**: 이제까지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연구원들이 창업과 벤처기업에 더 쉽게 참여하여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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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