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 법이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벤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2. 벤처기업 실태조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 2회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벤처 업계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함. 3.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이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제거하는 것으로, 법의 상시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불안정한 벤처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정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자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벤처업계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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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