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의 예시를 들어 벤처기업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2. 제도적 장치 도입: -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이를 통해 차등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고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영속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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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