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이 처음으로 3년간 휴직 가능하며, 뒤이어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비해,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은 처음 5년 휴직 후 1년만 연장 가능한 현행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벤처기업으로 전환 시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 기간이 총 4년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3. 개정안에는 창업 연구원의 휴직 기간을 벤처기업의 기관장이 판단하여 총 창업 기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법과 벤처기업법 사이에 있던 휴직 기간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창업자가 연구소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때 겪는 휴직 기간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여 창업 연구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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