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확보하던 것을,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원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수를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아동ㆍ보육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