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해당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이 법안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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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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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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