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은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의 47%에서 57%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표의원인 강기윤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의 발전과 균형된 지역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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