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디지털교과서 정의 명확화 및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명확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와 지도서로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해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 자료의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의 자율성 보장**: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사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디지털 교육 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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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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