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민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행정 민원과 구분되는 학교민원만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민원인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민원 대응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4. **[관할청의 행정적 지원 책임 강화]**: 교육청 등 관할청이 학교 민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5. **[학교장의 조치 권한 및 대응 절차 구체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