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특수학교 내 언어재활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 배치: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을 위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언어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에의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