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과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이 날은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주시민의 날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저항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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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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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