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19일을,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됩니다. 2. 4월 19일은 4·19혁명을 기념하는 날로, 이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4·19혁명이 갖는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