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3·1절은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독립선언 기념일로 변경하고, 제헌절,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에도 부가명칭을 추가하여 해당 날짜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2. 이를 통해 3·1절을 독립선언 기념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날짜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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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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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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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