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제헌절'로 불리던 **7월 17일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 제헌절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