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기리는 날로써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포함하고자 함. 2.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등을 포함하여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3.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고자 함.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기념일을 제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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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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