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안에서는 각 국경일마다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각 국경일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제헌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경일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주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국경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주관하여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경일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