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정부 예산(출연금)과 기금 자체의 결산 잉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정해진 정부의 출연금 1조 원을 1조 5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험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3.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확대를 통해 이에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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