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3. 지방소멸 대응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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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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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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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