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 법안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2. 해당 법률안의 적용 범위 - 법안 제14조, 제17조, 제21조에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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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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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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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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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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