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자본 활용 확대**: 기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로 정부 정책과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금의 출자 허용**: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자본 및 기타 재원과의 연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효율적인 지방소멸 대응 지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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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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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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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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