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자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와 결산 시에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3. **선행 법안 의결 조건**: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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