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현행법은 이미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에 따른 대책: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부각되고, 특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살예방 조치를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