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사회 변화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여, 자살 문제에 대한 더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유발정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더 자주 갱신하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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