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는 아니지만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과 관련된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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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