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이들 시설의 장도 자살예방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 장애인 자살률 증가 대응: 장애인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강화: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자살률을 줄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이 자살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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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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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