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생명의 전화와 같은 자살예방 상담소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상담소 업무 명확화**: 상담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3.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감독**: 상담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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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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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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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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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