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 관계 등보다 구체적인 개인 특성과 자살의 원인, 동기, 수단 등을 포함하여 자살의 배경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3.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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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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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