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벌칙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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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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