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영향분석서에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주기 설정 및 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규제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조치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 내에 규제재검토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기구(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규제재검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공개함으로써, 추후 규제 재검토 시 이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상황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개선하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가 존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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