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나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등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규제들이 무분별하게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입증책임 부여**: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비 대상을 선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수요자가 편리하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 **규제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필요한 규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