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관련 규제 심사 강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도 반드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2.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가 실제로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사회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정비 대상 분야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이 소신 있게 규제 개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규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사후 평가와 신산업 맞춤형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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