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 강화: 신기술 활용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단축합니다. 2. 재심의 요청권 보장 및 규제 특례 변경 가능성 명확화: 규제 특례 부여 거부를 받은 신청자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과 조건 변경을 용이하게 합니다. 3. 규제영향분석서의 명확화 및 기업 부담 경감: 신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들의 완화나 폐지 여부를 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과정에서 기업의 재심의 요청권을 보장하며, 영향 분석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