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총량제 도입**: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인증의 신설 및 유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인증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