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개혁위 권고 불이행 예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것임을 **소명**하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안 제14조**입니다. 2. **예외 인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 불이행 예외는 모든 규제가 아니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한정**됩니다. 즉,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만 규제 신설·강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소명 절차를 통한 책임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공익상 불가피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현행 제도의 사실상 구속력 보완**: 헌법재판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 없음**을 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설·강화가 가로막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필요한 보호 규제가 권고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5. **국회 입법 취지 및 현장 보호 강화**: 국회가 정한 안전·환경 관련 법률의 취지가 행정규제 단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규제 신설·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상 불가피한 안전·환경 규제가 지연·후퇴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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