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관리하고 있는 정보 수준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수만을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환자의 상세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호스피스기관 간에 환자를 보다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3.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주요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방식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환자 관리에 있어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환자 중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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