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전에 필요한 장기기증자 등록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2. 의료기관의 장은 임종과정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면, 이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뇌사자에게 국한된 장기기증 절차를 확대하여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증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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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3인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