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전에 필요한 장기기증자 등록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2. 의료기관의 장은 임종과정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면, 이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뇌사자에게 국한된 장기기증 절차를 확대하여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증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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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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