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그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적 시간을 확보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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