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와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지정합니다. 3. 조력존엄사대상자는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희망 의사표시를 해야만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담당의사가 조력존엄사를 도울 경우,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5. 관리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 조력존엄사와 그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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