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인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유지방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접근성 확대와 웰다잉 제도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를 중시하고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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