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이 시스템은 호스피스 이용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절차 신설: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새로 만들어, 서로 다른 병원이나 기관들이 다른 신청 양식이나 절차를 쓰지 않도록 하여, 신청과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대기 시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생기는 대기 시간을 줄여, 말기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보다 쾌적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호스피스와 관련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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